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과 절차 총정리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구두 계약만으로 고용을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근로자는 이를 정식으로 신고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방법과 절차, 신고 후 진행되는 과정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란? 왜 중요한가?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체결하는 고용 계약서로,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업무 내용 등)을 명시한 법적 문서입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분쟁 발생 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자료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근로기준법 제17조 기준)

  • 임금 (금액, 지급 방법, 지급일)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로계약 기간

  • 휴일, 연차 등 휴가 관련 사항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당하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대상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 구두로만 조건을 전달받고 업무를 시작한 경우

  • 시용(수습) 기간이라며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경우

  •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 경우


신고 전 준비사항

신고를 위해서는 실제로 근로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자료들을 준비해두면 유리합니다.

  • 출퇴근 기록 : 근무 시간 확인 가능한 앱, 문자, 카톡 내용 등

  • 급여 입금 내역 : 통장 거래내역 또는 급여 명세서

  • 업무 관련 증거 : 사내 메신저 대화, 업무지시 메일, 작업파일 등

  • 녹취록 :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인정하는 사업주의 발언 녹취

증거가 많을수록 신고 후 신뢰도 있는 조사가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정식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2. ‘진정서 제출’ 메뉴 선택

  • ‘민원신청’ > ‘진정(신고) 제기’ 클릭

  • 진정서 작성 양식에 따라 사실 관계 기재

3. 사건 관련 증거 첨부

  • 앞서 언급한 자료들을 PDF나 사진파일로 첨부

  • 최대한 구체적으로 근무한 기간과 조건을 작성

4. 진정서 제출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 배정

  • 제출 후 며칠 이내 담당자가 배정되며 유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음

5. 조사 및 조정

  • 사업주와의 사실 확인 절차 진행

  • 경우에 따라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노동부


오프라인 신고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방문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관할 지청 확인

  • 신분증, 증빙자료 지참

  • 민원실에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정서 작성 및 제출

관할 노동청 찾기


신고 이후의 절차

신고 접수 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실관계 확인: 근로자, 사업주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

  2. 조사 및 권고: 사업주에게 시정 요구 및 과태료 부과

  3.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요구

  4. 임금체불 등 추가 위반 사항 발견 시 추가 조치

  5.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사업주가 보복성 해고를 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해고를 당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습 기간 중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수습 근로자라도 첫 출근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Q2. 계약서를 썼는데 사본을 안 줬어요.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3. 프리랜서로 일했지만 실제로는 출퇴근하고 지시받았어요. 신고 가능할까요?
A. 가능성 높습니다. 실질적 근무 형태가 ‘근로자’라면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Q4. 증거가 부족하면 신고해도 소용없나요?
A. 아니요. 간접적인 정황 증거만으로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조사관 판단에 따라 시정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5. 익명 신고도 가능한가요?
A. 고용노동부 신고는 원칙적으로 실명신고입니다. 다만,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 절차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 주장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오늘 바로 신고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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