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마다 헷갈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처리 방법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소득으로 잡히나?”
“경력단절이면 공제 대상이 빠지는 건가?”
2026년 기준 세법상 육아휴직자의 연말정산은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세무사도 자주 받는 질문을 기준으로, 육아휴직자 연말정산의 핵심 포인트와 실전 팁을 정리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말정산은 필수입니다.
다만, 휴직 중에는 급여가 없거나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때문에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합니다.
🔹 [1] 연도 중 육아휴직 시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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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 → 1~6월까지는 근로소득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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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월 급여 기준으로 연말정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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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연말정산 반영 안 됨
🔹 [2] 연도 전체 육아휴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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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내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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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부양가족 공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으로 포함되나요?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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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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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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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공제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공제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 충족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
| 공제 항목 | 육아휴직자 적용 여부 |
|---|---|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 가능 |
| 보험료공제 (건강/실손 등) | 가능 |
| 교육비 공제 (자녀 유치원, 학원 등) | 가능 |
| 의료비 공제 (본인·가족 의료비) | 가능 |
| 주택자금·월세 공제 |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능 |
단, 당해 연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경력단절로 간주되어 일부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육아휴직 중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육아휴직자 본인이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라면,
→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 본인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 연말정산 시 본인 이름으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실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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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 소득 총합 확인 후 부양가족 공제 여부 검토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 Best 3
① 육아휴직 급여도 연말정산 신고하는 줄 아는 경우
→ 비과세라 미포함, 신고 대상 아님
②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으니 연말정산을 안 해도 되는 줄 아는 경우
→ 연도 중 근로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 함
③ 배우자가 자동으로 부양가족 공제되는 줄 아는 경우
→ 100만 원 소득 기준 체크 후 수동으로 공제 설정 필요
세무사도 추천하는 실전 정산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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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시작·종료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로소득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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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자료 챙겨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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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소득/공제 항목을 협의해서 나누는 게 절세에 유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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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간소화 자료만 믿지 말고 직접 영수증 챙기기
국세청 홈택스
마무리 – 육아휴직자도 ‘전략적 연말정산’ 필요하다
육아휴직 중이라고 해서 연말정산이 단순해지는 건 아닙니다.
과세 여부, 소득 기준, 공제 항목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지고, 실수하면 불이익도 생깁니다.
특히 배우자의 공제와 겹치는 부분은 민감하므로 반드시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2026년 기준 세법에 따라 정리된 위 내용을 바탕으로, 내 상황에 맞는 연말정산 전략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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