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연차를 안 쓰고 퇴사했는데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현재,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 정산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많습니다.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수당 정산의 기준부터 실제 사례까지, 중도퇴사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고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연차수당이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퇴직 시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일부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자는 연차일수에 따라 정산 가능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정산이 의무입니다.
🧾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연차수당 정산
📍 사례 1: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한 직장인 A씨
입사일: 2024년 6월 1일
퇴사일: 2026년 2월 29일
2025년 연차: 15일 (1년 이상 근속 기준)
사용한 연차: 5일
남은 연차: 10일
👉 정산금액 계산:
일급 10만 원 × 남은 연차 10일 = 100만 원 연차수당 지급 대상
📍 사례 2: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한 신입사원 B씨
입사일: 2025년 7월 1일
퇴사일: 2026년 1월 15일
근무 개월 수: 6.5개월
월 1일씩 연차 발생 → 총 6일 발생
사용한 연차 없음
👉 정산금액 계산:
일급 9만 원 × 미사용 연차 6일 = 54만 원 연차수당 지급 대상
✅ 핵심 포인트: 1년 미만이라도 매월 1개씩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시 퇴직 시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연차수당 정산 계산 방법
| 구분 | 기준 |
|---|---|
| 1년 미만 근로자 |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
| 1년 이상 근로자 | 15일 기본 + 장기근속 시 추가 발생 |
| 연차수당 지급 기준 |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 지급 시점 | 퇴사 시 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 |
✅ 연차수당 정산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회사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연차 사용 내역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요구해야 함연차 소멸 기준 확인
→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 가능성 있음
→ 그러나 퇴사 시 미사용분은 반드시 수당 지급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
→ 보통 기본급 + 고정 수당 포함
→ 일급 기준으로 환산해 지급연차 사용 강제는 위법
→ 퇴사 전에 억지로 연차 쓰게 하는 회사는 불법 소지 있음
→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받아야연차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가능
→ 3년 내 신고 가능 (근로기준 제112조)
❗ 이런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 상황 | 연차수당 가능 여부 |
|---|---|
|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 ✅ 가능 (월 1개 기준 정산) |
| 연차 전부 사용 후 퇴사 | ❌ 미지급 (남은 연차 없음) |
| 계약직, 알바 퇴사 | ✅ 조건 충족 시 가능 |
| 육아휴직 중 퇴사 | ❌ 휴직 기간은 근무일 아님 |
| 회사가 연차 사용 강요 | ✅ 사용 안 했다면 수당 지급 대상 |
💬 자주 묻는 질문 (Q&A)
Q. 퇴사하면 무조건 연차수당을 주나요?
→ 아니요. 사용한 연차가 없고, 실제로 발생한 연차가 있어야만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면요?
→ 근로계약서와 출근기록, 급여명세서 등 증빙을 갖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월급제 아닌 시급제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 발생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결론: 연차수당, 챙기는 사람이 받는다!
퇴사 전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꼭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 분명한 위법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에서도,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 정산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본인의 근무기간, 연차 사용 내역, 급여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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